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취사용 제외)
지급대상 제외
1.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
캐시백 지급방식 및 기준
지급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포함)을 공제 후 지급
신청방법
K-GAS CASHBACK (https://k-gascashback.or.kr/ko)을 통해 회원가입만 하면 신청 완료!
※ 신청 시 도시가스 고객정보 및 계좌입력해야 하니 미리 확인 후 신청 (고객정보는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캐시백 환급일정
구분 | 날짜 |
신청기간 | 2023.12.1 ~ 2024.03.31 (4개월) |
절감기간 | 2023.12.1 ~ 2024.03.31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 5 ~ 6월 |
장려금 지급시기 | 2024. 7 ~ 8월 |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꼭 환급받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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