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의 부동산 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집 구매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저런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부에서도 세금 혜택을 위해 다양하게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생애최초 집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액이 200만원이지만 이 돈도 내려고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첫 자가를 얻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절세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3년 3월 14일에 개정되었으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첫 자가인 경우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2.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취득
3. 실거래가 12억 이하
4. 기존에 주택 보유 이력 없는 자
말 그대로 신혼부부라면 배우자 포함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당장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이 전에 주택을 소유 했더라면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 되면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가능합니다.
85㎡ 이하의 12억짜리의 집을 구매한 경우 내야하는 세금은 취득세 (3%)는 3,600만 원이고 지방세 (0.3%)는 360만 원으로 총 3,96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취득세 3,400만 원 + 지방세 360만 원으로 총 3,76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85㎡ 이상의 주택이라면 농어촌 특별세 0.2%인 24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그렇게 되는 경우 취득세 3,400만 원 + 지방세 340만 원 + 농어촌 240만 원으로 총 3,98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5㎡ 이하의 5억짜리 집을 구매했을 경우 취득세(1%) 500만 원 + 지방세(0.1%) 50만 원으로 총 550만원이 발생하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취득세 300만원 + 지방세 50만원으로 총 350만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집 구매가격이 낮아질수록 200만 원의 혜택이 크게 느껴지네요 :)
그럼 주택 가격이 얼마정도 돼야 취득세 전액 면제가 될까요~?
85㎡ 이하의 2억 원의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 200만 원 전액 면제가 되면서 지방세도 같이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신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 군구청 세무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꼭 관할구청 세무부서에 전화하여 필요서류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무주택 가구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취득 주택 등기부등본
6. 취득 주택매매 계약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각 시/군/구청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무주택 가구 증명서라는 서류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각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해서 필요한 서류 챙기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 주민센터, 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하며
취득 주택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추징 사유
나라에서 감면 혜택을 줄 때는 늘 주의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라는 타이틀로 취득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절세만 받고 집을 팔거나 임대를 주면 애초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
2. 생애 최초 주택구매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을 경우 (상속 주택 제외)
3. 주택 구매 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임대, 증여했을 경우
간단히 정리해서 3개월 이내 전입 후 추가 주택 구매하지 않고 처분/임대/증여는 3년 이후에 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할 때 전세를 끼고 샀다면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못했어도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라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절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꼭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