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절약캐시백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회원가입만 해도 환급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취사용 제외) 지급대상 제외 1. 전출.. 2024. 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