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임산부교통비지원금1 [경기도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신청기한,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지원금액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달까지 병원 1회 방문 시 5만 원씩 최대 30만원 ※ 본인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구분 내용 온라인 정부24 ( www.gov.kr ) ▶ 보조금 24 ▶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문신청 여주시 보건소 제출서류 1. 임신확인서 2. 주민등록초본 (주소상세) 3. 병원영수증 (카드 명세서 제외, 병원 진료 증빙 영수증 - 진료과목 : 산과 명시) 4. 산모 통장사본 5.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6. 외국인등록사실증.. 202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