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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지원금액
임산부 1인당30만 원
※ 교통비바우처 지급 (지역화폐)
신청기한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사용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온라인 | 정부24 ( www.gov.kr ) ▶ 보조금 24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온라인 | 없음 |
방문신청 | - 임신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인서 -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
※ 온라인의 경우 내국인만 신청가능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사용처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천안시 관내만 사용가능)
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충청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지원금이 나오는 곳인데요~ 잊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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