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납부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에 앞서 4대보험 납부에 대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 듭니다.
저 또한 곧 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잘 알아두어야 누락 없이 휴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납부 여부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았으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4대보험 납부방법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납부 유예 아니면 그대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고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없으므로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 납부여부 |
건강보험 | 납부유예신청 |
국민연금 | 납부유예 또는 그대로납부 |
고용보험 | 납부대상 X |
산재보험 | 납부대상 X |
건강보험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일괄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며 납부유예를 하는 것이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복직 후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기준으로 일괄정산하게 되며 2024년 기준 최저 하한액인 19,780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본인부담금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월 기준 9,890원(19,780원 / 2)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복직 후 최종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118,680원(9,890원 * 12개월)을 납부해야 되며 일시납, 분납 선택 가능합니다.
- 신청은 회사에서 직접 하게 되며 아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전체서식 ▶ 건강보험 신고/신청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 신청구분 : 신청 ▶ 성명 입력 후 엔터 누르면 개인정보 자동 입력 ▶ 고지유예 적용일 : 육아휴직 시작일 / 해지예정일 (복직일) ▶ 유예사유 : 82 육아휴직 ▶ "대상자등록" 클릭 ▶ 신고(전송)
※ 복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맞으시는 분은 인사담당자분이 육아휴직 동안 납부유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유를 잘 못 신고해서 보험료 경감이 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반드시 휴직 전 담당자와 확인!!!
국민연금
- 노사 협의하에 납부예외 또는 그대로 납입 선택 가능합니다.
- 신청은 회사에서 직접하게 되며 아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 (nps.or.kr) ▶ 사업장 로그인 (관리번호는 사업자번호 끝에 "0" 추가) ▶ 연금고유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성명 칸 클릭하면 자동 기재 ▶ 예외사유부호 : 01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 납부예외일 : 납부예외 시작일 ▶ 납부재개신고(예정) 일 : 복직일
※ 납부예외 일 경우 휴직동안 국민연금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납부예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단축
고용/산재보험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회사에서 직접 하게 되며 아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왼쪽목록) ▶ 근로자 휴직 등 신고(10505) ▶ 작성방법 선택 (화면입력방식 or 엑셀파일 불러오기) ▶보험구분선택 (고용/산재 전부 체크) ▶ 사업장 관리번호 돋보기 모양 클릭 후 선택 입력 ▶ 근로자 휴직내역 ▶ 보험구분선택 (고용/산재 전부 체크) ▶ 주민등록번호 입력 ▶ 휴직시작일 : 육아휴직 시작일 ▶ 휴직 종료일 : 육아휴직 종료일 ▶ 휴직사유 : 휴직(육아휴직) ▶ "대상자추가" 클릭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육아휴직 유예신청 해지방법
복직 후 유예신청을 했던 4대보험에 대해 해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EDI에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신청 ▶ 가입자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해지" 체크 ▶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신청
고지유예해지예정일 : 기존 신고 내역 자동 기재
고지유예 해지일 :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 (복직한 날)
유예사유 : 82 육아휴직
고지유예 종료일 : 육아휴직 종료일
유예기간 받은 보수 :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0"원 입력
분할납부 횟수 : 일시납 또는 분할 횟수 선택가능
국민연금
국민연금 EDI에서 보험료 납부재게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나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로그인 ▶ 연금고유신고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납부재개일 : 휴직종료일의 다음날 (복직일)
소득월액 : 복직 시 급여액
납부재개월 납부희망 여부 : 희망 (복직달부터 부과) 또는 미희망 (복직달의 다음달부터 부과)
고용/산재보험
별도의 신고나 신청 없이 복직 후 자동적으로 납부 재개 됩니다.
육아휴직 시 4대보험 납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꼭 휴직 전 인사담당자와 확인하시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고 휴직 시작해 보자고요!!
▼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하는 방법 ▼
2024.03.05 - [국가지원] -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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