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임산부교통비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신청기한,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금액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사용기한 구분 내용 임신기간 중 신청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 202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