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제도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금액, 신청방법 등) 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워킹맘대디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기가 어린이집에 오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여간 마음이 쓰이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근무시간을 줄이자니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나온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차감을 일정기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육아기단축근무란?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 2024.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