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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금액, 신청방법 등)

by sheunii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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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워킹맘대디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기가 어린이집에 오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여간 마음이 쓰이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근무시간을 줄이자니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나온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차감을 일정기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육아기단축근무란?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지원대상

1.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금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X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출처 : 고용24

 

 

고용24 사이트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출처 : 고용24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모의계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3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주 20시간 단축근무를 한다면

{상한액 200만 원 x5/40} + {상한액 150만 원 x(40-20-5)/40} = 812,5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즉, 회사 월급 300 / 2 = 150만 원에 812,5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총 2,312,500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분 내용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고용보험

고용보험 ▶ 모성보호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육아휴직 2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 (분할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 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지원내용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사항은 시행 확정되면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 임신기 단축근무 제도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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