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기본지원 | - 산모나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한 가정 |
예외지원 | - 희귀질환 · 중층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신상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 지원예외 대상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 서비스를 받은 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 ·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 ·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신생아의 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가족원수 계산방법 : 신생아(태아) + 산모 + 배우자 + 거주가족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정부지원금 및 자가부담금
▶ 자가부담금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ex) 단태아 / 첫째아 / A-통합-1형 / 10일(표준)의 경우 : 1,376,000 - 949,000 = 427,000 (자가부담금)
유효기간
1.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2.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출산일(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일까지 유효
신청방법
1.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서비스 신청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신청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의사진단서or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2개월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
2024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짜 육아는 집에서부터라고 하죠...
조금이라도 편하게 혹은 수월하게 육아시작을 위해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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