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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 자세히 알아보기 (조건, 급여, 사후지급금 등)

by sheunii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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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둘 다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신청조건

1.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3.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4. 공무원 or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 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지급액

6개월까지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통상임금의 100% )

 

  • 월급여 각각 450만원 기준 (상한액)
개월
1개월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개월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3개월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4개월 350만원 350만원 700만원
5개월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
6개월 450만원 450만원 900만원

 

  • 월급여 부 450만원 / 모 300만 원 기준
개월
1개월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개월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3개월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4개월 350만원 300만원 650만원
5개월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6개월 450만원 300만원 750만원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 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처에 접수

 

 

사후지급금 제도 적용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경우 6개월 간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 되므로 사후지급금이 없으나 그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사후지급금은 발생.

 

  • 월급여 각각 450만원 기준 (상한액) /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개월
1개월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개월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3개월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4개월 350만원 350만원 700만원
5개월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
6개월 450만원 450만원 900만원
7개월 ~ 12개월 - 112.5만원/월 675만원
사후지급금
(6개월분)
- 37.5만원/월 225만원

 

※ 아빠도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기존 근로자 육아휴직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6+6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 인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길 바라봅니다.

 

근로자 육아휴직제도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

 

2024.03.05 - [국가지원] -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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