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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안내

by sheunii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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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12개월)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내용 지급기준액 액수
일반적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상한액 : 1,500,000 * 0.75
= 1,125,000원/월

하한액 : 700,000 * 0.75
= 525,000원/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물품 + 육휴급여의 75%
> 월 통상입금
육휴급여의 75%에서 초과금 제외
공통내용 육휴급여의 25% (복직 후 6개월 이후) 상한액 : 1,500,000 * 0.25
= 375,000원/월

하한액 : 700,000 * 0.25
= 175,000원/월

 

ex) 월 급여 300만 원 기준 /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 지급기준액 : 3,000,000 * 0.8 = 2,400,000원

    - 상한액 : 1,500,000원

    - 육휴급여 : 1,125,000 / 12 = 총 13,500,000원

    - 사후지급금 : 375,000 / 12 = 총 4,500,000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신청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처에 접수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용24 사이트

 

 

지급제한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은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 처리

 - 위반 횟수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위반 횟수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위반 횟수 3회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하고 상한액 전부를 육아휴직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추후 확정되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 출산휴가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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