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근로시간단축근무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 자세히 알기 (신청방법, 날짜계산법 등) 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저도 활용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개념 임신을 하게 되면 초기와 만삭 때 제일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 제도를 정확히 알고 가시면 힘든 시기를 조금은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일 2시간은 출근 2시간 / 퇴근 2시간..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