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저도 활용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개념
임신을 하게 되면 초기와 만삭 때 제일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 제도를 정확히 알고 가시면 힘든 시기를 조금은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일 2시간은 출근 2시간 / 퇴근 2시간 / 출근 1시간 + 퇴근 1시간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12주 이내라고 하면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진 회사재량인 듯합니다.
11주 6일 or 12주 or 12주 6일인지는 회사 인사팀과 상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12주 이내에 썼을 경우 36주 이후에 중복으로 사용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단축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삭감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임금삭감은 "금지"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방법
개시일 3일 전까지 관련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같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 주수 계산법
임산부 단축근무 관련 개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많이 헷갈리는 임신 12주 이내에 대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임신 주차 계산기"를 검색하면 이렇게 임신 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입력을 했을 때 오늘 기준 4주 3일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 계산해야 되는 복잡함이 있으니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하겠습니다.
기준일에 마지막생리일을 기입하고 12주 기준으로 84일(7일*12주) 후로 하면 날짜가 나옵니다.
12주에 해당하는 날짜 (24년 4월 18일) 이므로 문서 작성 시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12주 이내의 적용방법이 다르니 꼭 확인해서 계산하세요!!)
하지만 이 임신 주차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리주기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나 "임신 확인서"에 나와 있는 출산예정일을 토대로 계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산부인과를 찾는 시기가 4주~6주 사이가 되니 실제로 12주 이내라고 해도 단축근무의 사용기한은 6~8주 정도입니다.
조금은 불편한 출퇴근 시간을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아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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