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일찍 태어나거나 태어날 때부터 아프다 보면
아빠엄마의 마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게 나와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마음 아픔과 함께 불어나는 병원비 또한 부모님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란?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선천성 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 선청성이상으로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를 말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지원한도 | 3,000,000원 | 4,000,000원 | 7,000,000원 | 10,000,000원 |
2.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100만 원+{(130만 원-100만 원) x0.9}=127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 1인당 최고 지원액 : 500만원
2.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 원인 경우 100만 원+{(130만 원-100만 원) x0.9}=127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범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합니다.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합니다.
▶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합니다.
▶ 구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최고 지원액: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백만 원~1천만 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 원)
이렇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산모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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