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에 청년도약계좌부터해서 청년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여려방면으로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일반 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월세에 거주해야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구분 | 내용 |
요건 | 1.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2.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단,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행복주택 / 전세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사람은 중복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3,343,000원 | 5,524,000원 | 7,072,000원 | 8,595,000원 | 10,044,000원 | 11,428,000원 |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는 최근 3개월 ( 2024년 1월 ~ 3월) 평균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 기준으로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는 월 20만 원 월세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지원받게 됩니다.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25,000명 선정하고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대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신청기한
2024년 4월 3일 (수) 10:00 ~ 2024년 4월 23일 (화) 18:00 마감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진일정
신청 접수 후 4월~6월까지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 6월에 심사결과 통보 되며 추가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6월~7월에 별도로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선정자 발표는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지원신청 제외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4.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제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5.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적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LH 공사, SH 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이 많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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