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신생아 출산가정 전기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생아를 출산하고 나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영유아 관련 가전제품 사용과
특히 여름아기인 경우 날씨가 덥기때문에 에어컨도 상시 틀어놔야 해서
전기세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꺼예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신생아 출산 전기세 감면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래에 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신생아 출산 전기세 감면
신생아 출산 전기세 감면이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출산 가구의 전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맞이하는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출산 가구로 주택용 가구 거주 시에 적용됩니다.
또한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조부모 가정 등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 영아의 실 거주지 기준으로 할인 적용 됩니다.
단,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출산가정인 경우에 신생아 출산과 동시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1)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
2)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감면혜택
전기세 감면은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할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전기 요금의 30% 할인되며, 할인 최대한도 금액은 16,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가 2만 원인 경우 30,000 * 30% = 9,000원이 할인됩니다.
만약 전기세가 6만 원인 경우 60,000 * 30% = 18,000원으로 최대한도 금액인 16,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기세 55,000원 이상 청구될 시에는 16,000원이 고정 할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기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직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원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다시 3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06.01 출생의 경우 2027.05.31까지 최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도중에 2026.01.01 출생하는 경우 2028.12.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온라인 | 한전ON 사이트에서 신청 |
전화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으로 신청 |
주민센터 | 한전지사방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신청을 하기 전에 꼭 "한전 고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번호 확인하는 방법은 고지서 상에 고객번호를 확인하시거나 고지서에 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가 아닌 경우 한전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한전ON 로그인 ▶ 마이 ▶ 전기사용계약관리
거주지에 맞춰 고객번호를 추가해야 합니다.
고객번호 추가를 완료하면 민원신청 ▶ 민원신청 클릭
복지할인 ▶ 복지할인 클릭
안내되는 내용 확인하시고 맨 하단에 "복지할인 신청" 클릭
약관 동의 후 다음 클릭
대상자 정보 입력 후 하단에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로 선택 후 신규신청
고객정보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입니다!
주의사항
1) 소급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 할인 세대임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3) 다태아의 경우에도 1명으로 적용됩니다.
4)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생아 출산 전기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시대인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 첫만남 이용권 알아보기 ▼
2024.03.11 - [국가지원] - 2024년 첫만남이용권 금액 및 신청방법 사용처 알아보기
▼ 부모급여 알아보기 ▼
2024.03.19 - [국가지원] - 2024년 부모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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