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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출산휴가기간, 급여, 신청방법 등)

by sheunii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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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출산 후 남편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입원 기간이라던가 조리원 기간 중 일부라도 같이 생활하게 되면 

휴가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그런 부분을 대신하여 정부에서도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유급으로 10일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휴일은 제외 됩니다. 또한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고 대신 분할 시에는 두번째 사용기간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모두 사용 가능하며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 기간 근로형태 (계약직, 파견직 등)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지원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10일 모두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회사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조건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급여지급액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부담

 

2.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ex) 월급여 300만원의 경우

= 3,000,000 / 209시간(한달) * 8시간(하루) * 5일 = 약 574,162만 원

이 중 401,910원은 고용보험 지급 / 나머지 172,252원은 사업주 지급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가능하며 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배우차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인금 확인 할 수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처에 접수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적어드렸는데

현실은 있어도 잘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지요..... T^T

그래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잘 사용해 봅시다 :D 

 

또한 2024년 7월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 시행 전이라 확정되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

 

 

▼ 출산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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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알아보기 (조건, 신청방법,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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