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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by sheunii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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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조건에 맞게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신청기한
내용 날짜
2023년 하반기분 2024.03.01(금) ~ 2024.03.15(금)
정기신청 2024.05.01(수) ~ 2024.05.31(금)
기한 후 신청 2024.06.01(토) ~ 2024.11.30(토)
2024년 상반기분 2024.09.01(일) ~ 2024.09.15(일)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신청 : 

1544-9944 전화 걸기 ≫ 1번 주민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완료

 

2. 홈택스 신청 :

(모바일) 손텍스 다운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글릭 후 진행

(PC) 홈텍스 메인화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후 진행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텍스 신청 :

홈텍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직접 입력신청

홈텍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직접입력신청

 

 

신청조건 및 지원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지원금액(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제외조건 :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신청불가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지급일
구분 날짜
23년 하반기 분 24년 6월 말
23년 전체 분 24년 8월 말
24년 상반기 분 24년 12월 말

 

* 사업/종교소득 정기신청 지급일 : 8월 말

* 사업/종교소득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10월 말 ~ 다음 연도 1월 말 (10% 감액)

 

재산요건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장려금 감액요건
내용 감액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2.4억 미만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위의 내용 확인하셔서 24년 근로장려금 잘 신청해봅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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