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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개정 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에도 참고 할 수 있는 내용 정리하였으니 확인해주세요 :)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지원금액
2023년 | 2024년 | |
0세 (0~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1세 (12~23개월) | 35만원 | 50만 |
지급일자
매월 25일 지급
신청기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온라인 | 1. 복지로 ( www.bokjiro.go.kr )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2. 정부24 ( www.gov.kr ) : "부모급여" 검색 ▶ 신청하기 ▶ 가족정보/급여계좌 입력 |
직접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사본 필요)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 지급차액 | |
0세 (0~11개월 | 54만원 | 46만원 |
1세 (12~23개월) | 47.5만원 | 2.5만원 |
※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만큼 입금
※ 중간 입퇴소 시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그 잔액을 현금 지급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수급 가능하니 잊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03.05 - [국가지원] -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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