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저는 곧 워킹맘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아이가 아프고 아니면 혹시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바로 가면 좋겠지만 워킹맘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급한 상황에서는 조부모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1. 부모의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주민등록상)
2. 24~36개월 아이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맞벌이라면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한 금액으로 계산)
4. 4촌 이내이며, 19세 이상인 친인척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7,071,986원 | 8,594,870원 | 10,043,603원 | 11,427,553 |
※ 세전소득으로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합으로 계산합니다.
ex) 3인가구 기준 맞벌이 부부 : 707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25% 경감해 주기 때문에 부모 소득합이 943만 원이더라도 25% 경감하면 706만 원으로 943만 원까지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원금
월 40시간 이상 보육해야 하며 1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구분 | 금액 |
아이 1명 | 30만원 |
아이 2명 | 45만원 |
아이 3명 | 60만원 |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기본 보육시간 9시부터 16시까지는 돌봄시간에서 제외
※ 하루에 4시간 넘길 수 없고 심야 시간 (22~새벽 6시까지)도 돌봄 시간 제외
신청방법
1. 몽땅정보 만능키 (seoul.go.kr) 에서 신청
2. 매월 1~15일까지 양육자가 신청 (익익월 20일마다 지원금 지급)
3.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양육자 or 돌봄자), 사회보장급여 경정통지서 1통
돌봄활동 인정방법
사전절차 완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간 인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1. 협약을 맺은 서비스 기관을 이용
2. 월 이용시간은 20~40시간이며, 1명당 월 30만 원의 이용권 지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24년 하반기 7월 시행 예정이며, 360도 돌봄 정책으로 양육공백가정이라면 소득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 부모의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 (주민등록상)
2. 24~48개월 아이
3.소득 상관없음
4. 4촌 이내이며, 19세 이상인 친인척, 이웃까지 확대
지원금
구분 | 금액 |
중위소득 150% 이상 | 월 20만원 |
중위소득 150% 미만 | 월 30만원 |
신청방법
1. 몽땅정보 만능키 (seoul.go.kr) 에서 신청
2. 매월 1~15일까지 양육자가 신청 (익익월 20일마다 지원금 지급)
3.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양육자 or 돌봄자), 사회보장급여 경정통지서 1통
서울/경기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돌봄자에게 죄책감이 덜 수 있도록 나온 지원이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 부모급여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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