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육아지원금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은 1회성으로 받는 지원금과 달리
개월수에 맞춰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하단 참고 부탁드려요 :)
저도 곧 예비부모로써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게 되는데요,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많이 헷갈리기도 해서
이번 포스팅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생 후 받는 지원금으로는 아래와 같이 수령하게 되는데요,
1.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1회성)
2. 부모급여 100만원 (~11개월까지) / 50만원 (~23개월까지)
3. 아동수당 10만원 ( 0~8세미만)
이 중에서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면서 양육수당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 동 수 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0~95개월)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2.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붕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원제외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온라인 신청 | 1.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2.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온라인 복지로 신청화면
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동영상시청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양 육 수 당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24~86개월 아동에게 지급
2.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
지원금액
기본적으로 10만원으로 지급하나 지원대상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 온라인 복지로 신청화면
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동영상시청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제외
1.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2. 기관에 다니는 아동은 양육수당 수급 불가
중복수급
구분 | 중복여부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중복 가능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중복 가능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중복 불가능 |
2024년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복 수급까지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
▼ 부모급여 신청하기 ▼
2024.03.19 - [국가지원] - 2024년 부모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
2024.03.11 - [국가지원] - 2024년 첫만남이용권 금액 및 신청방법 사용처 알아보기
▼ 신생아 출산 전기세 감면 신청하기 ▼
2024.04.04 - [국가지원] - 신생아 출산가정 전기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국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기한 등) (2) | 2024.03.29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1) | 2024.03.28 |
서울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아이돌봄비)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대상, 금액 등) (0) | 2024.03.25 |
2024년 부모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0) | 2024.03.19 |
근로자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납부방법 (납부유예/해지 신청방법 등) (1)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