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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024년 육아지원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금액, 신청방법 등)

by sheunii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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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육아지원금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은 1회성으로 받는 지원금과 달리

개월수에 맞춰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하단 참고 부탁드려요 :)

 

저도 곧 예비부모로써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게 되는데요,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많이 헷갈리기도 해서

이번 포스팅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생 후 받는 지원금으로는 아래와 같이 수령하게 되는데요,

 

1.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1회성)

 

2. 부모급여 100만원 (~11개월까지) / 50만원 (~23개월까지)

 

3. 아동수당 10만원 ( 0~8세미만)

 

이 중에서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면서 양육수당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 동 수 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0~95개월)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2.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붕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출처 : 복지로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원제외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구분 내용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2.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온라인 복지로 신청화면

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동영상시청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양 육 수 당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24~86개월 아동에게 지급

2.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

 

 

지원금액

기본적으로 10만원으로 지급하나 지원대상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

 

 

신청방법
구분 내용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화면

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동영상시청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제외

1.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2. 기관에 다니는 아동은 양육수당 수급 불가

 

 

 

 

중복수급

구분  중복여부
부모급여 + 아동수당 중복 가능
아동수당 + 양육수당 중복 가능
부모급여 + 양육수당 중복 불가능

 


 

2024년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복 수급까지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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