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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024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알아보기 (조건, 신청방법, 금액 등)

by sheunii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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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내용

 

- 지원기간 

1.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다태아 120일)

2.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금액 (근로자의 통상금 100% / 상한액 210만원)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90일 동안)

                                         사업주는 통상임금에서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 지급 (최초 60일 동안)

2.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입금을 지급 (최초 60일 동안)

                            정부가 통상입금 210만원을 지급 (남은 30일)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1.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대규모기업 :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고용보험 : www.ei.go.kr) or 우편

 

- 제출서류 :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3. 통장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에만 해당)

 

 

출산일 기준 45일 전후로 사용 가능하며 출산 전 45일이 초과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아닌 산전육아휴직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유산/사산 휴가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내용

 

- 지원기간 

임신기간 유산/사산 휴가일수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지원금액  (근로자의 통상금 100% / 상한액 210만원)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90일 동안)

                                        사업주는 통상임금에서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 지급 (최초 60일 동안)

2.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입금을 지급 (최초 60일 동안)

                            정부가 통상입금 210만원을 지급 (남은 30일)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1. 휴가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 휴가종료 후 신청가능

2.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휴가가 끝난 이후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고용보험 : www.ei.go.kr) or 우편

 

- 제출서류 :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2.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3. 통장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제110조 제1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으면 휴가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2024년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 전에 잊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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