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내용
- 지원기간
1.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다태아 120일)
2.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금액 (근로자의 통상금 100% / 상한액 210만원)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90일 동안)
사업주는 통상임금에서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 지급 (최초 60일 동안)
2.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입금을 지급 (최초 60일 동안)
정부가 통상입금 210만원을 지급 (남은 30일)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1.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대규모기업 :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고용보험 : www.ei.go.kr) or 우편
- 제출서류 :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3. 통장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일 기준 45일 전후로 사용 가능하며 출산 전 45일이 초과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아닌 산전육아휴직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유산/사산 휴가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내용
- 지원기간
임신기간 | 유산/사산 휴가일수 |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 지원금액 (근로자의 통상금 100% / 상한액 210만원)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90일 동안)
사업주는 통상임금에서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 지급 (최초 60일 동안)
2.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입금을 지급 (최초 60일 동안)
정부가 통상입금 210만원을 지급 (남은 30일)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1. 휴가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 휴가종료 후 신청가능
2.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휴가가 끝난 이후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고용보험 : www.ei.go.kr) or 우편
- 제출서류 :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2.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3. 통장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제110조 제1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으면 휴가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2024년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 전에 잊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
▼ 배우자 출산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
2024.03.04 - [국가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출산휴가기간, 급여,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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